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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득 낮은 근로자·부모에게 매년 최대 330만 원 지급
• 신청 조건, 지급일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
“일은 열심히 하는데,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다면?”
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준비한 숨은 혜택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.
신청만 하면 1년에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,
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**근로장려금(EITC)**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·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
**자녀장려금(CTC)**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 가정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 혜택입니다.
👉 두 제도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며,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8~9월경 지급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근로장려금:
- 단독 가구 →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 → 최대 260만 원
- 맞벌이 가구 → 최대 300만 원
- 자녀장려금:
-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
- 자녀 2명이라면 160만 원까지 추가 수령 가능
즉,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키우는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 + 자녀장려금 160만 원 = 총 460만 원도 가능합니다.
단,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,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·총소득·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신청 조건은?
다음 3가지만 해당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.
1.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
- 단독: 약 2,400만 원 이하
- 홑벌이: 약 3,500만 원 이하
- 맞벌이: 약 4,000만 원 이하
2. 재산 2억 원 이하
- 집, 자동차, 예금 등 모두 포함한 합산 기준입니다.
3.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
-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은?
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,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국세청 홈택스 (PC)
- 손택스 앱 (모바일)
- ARS 자동응답 1544-9944
-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(신분증 필수)
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문자·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해주지만,
사전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‘자발적 신청’이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- 가구원 구성과 소득, 재산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심사에 통과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신청을 깜빡한 경우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지급 또는 추가 접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은 왜 중요할까요?
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,
**“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가정을 위한 보상”**입니다.
특히, 프리랜서·일용직·자영업자 등 고정 월급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
또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비 보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놓치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!
올해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.
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니,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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